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 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 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2., 2023. 3.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