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의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전라북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사업자·도민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7.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⑨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7. 성(性)평등한 관점을 반영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8.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9.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0.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관 공모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관협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내역서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설명서 및 설계도면)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중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경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40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조(「전라북도 경관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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