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업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은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 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ㆍ가스충전소ㆍ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개정 2021. 10. 1.>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 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 에 따른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 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 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 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 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시ㆍ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 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해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 3)ㆍ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 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상변압기함

5. 버스정보안내기

6.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의2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국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바. 영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 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의 규격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2023. 12. 8.>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 0.2미터 이내인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ㆍ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 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적용받지 아니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ㆍ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이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광고물은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ㆍ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 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 에 따른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제한사항의 변경 및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도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의 노면( 제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 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ㆍ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 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ㆍ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좋은 간판을 설치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도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24조(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개발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은 전북자치도 금고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0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7조 및 이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8.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9.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

부칙 <전부개정 2017. 8. 11 조례4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09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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