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세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8조 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세법」 제141조 에 따른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개발에 관한 사업

2. 「지방세법」 제141조 에 따른 지역의 소방사무,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위한 사업

3. 「지방세법」 제141조 에 따른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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