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9.29.>

제1조의2(존속기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 12. 8.>

[본조신설 2015. 10.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3.12.10., 2015.10.30., 2020.9.2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15.10.30., 2020.9.2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을 포함한다), 농어촌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출자금 및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9.>

제5조(자금운영)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ㆍ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1978. 11. 24., 2015. 10. 30., 2020. 9. 29., 2023. 12. 8.>

② <삭제 1978. 11. 24.>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4., 개정 2020.9.29.>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제1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 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의 주택사업자금 융자ㆍ보조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제7조(자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83.12.10., 2011.11.11., 2015.10.30., 2020.9.29.>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개보수)

2.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빈집의 정비(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사업 포함) 및 철거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 또는 출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삭제 2011. 11. 11.>

④ <삭제 2011. 11. 11.>

제8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부칙 <1973. 7. 12 조례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 <개정 1973. 11. 21>

부칙 <1973. 11. 21 조례638>

이 조례는 197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 5. 9 조례6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5. 5. 29 조례70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8. 11. 24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13 조례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15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7. 2 조례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1. 2. 28 조례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9 조례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24 조례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19 조례13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12. 10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31 조례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2 조례3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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