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86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고양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6.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1.10.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반드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0.1.>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④ 운영자와 운영인력은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의2(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 9.]

제9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관련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1.]

제1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11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인력) ①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7조 , 제18조 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3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닌 일부 특정인으로만 한정하여 자료 열람 또는 대출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개정 2021.10.1.>

4. 그 밖에 제6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20조 삭제<2024. 1. 9.>

부칙 <2015. 2.23.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

38.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0.1.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9.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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