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센터는 도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센터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 를 위반할 경우

3.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90일전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11. 17 조례44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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