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민건강증진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건강증진 업무관련 담당 국장(당연직)

2. 주민대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강생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학계·언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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