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에 조성된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성과공유"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북자치도 전입금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전북자치도세 일부
3. 전북자치도 출연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
2.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4. 각 시·군의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 부서를 관장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3. 12. 8.>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소관 실·국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 8. 10., 2019. 5. 3., 2020. 9. 29.,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지역균형발전 또는 기금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0.9.29.>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9.29.>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8.10., 2020.9.2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에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