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1. <삭제 2013. 7. 1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8. 12. 28.>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② <삭제 2007. 8. 3.>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12, 개정 2015. 5. 29>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2>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제8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13. 7. 12.>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2014.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3. 7. 12., 2014. 10. 22.>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5. 29.>

[본조신설 2011. 11.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

부칙 <전문개정 1993. 12. 2 조례22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1. 14 조례23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2. 26 조례24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4 조례27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 11. 12 조례3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32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7)부터 (8)까지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조례3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29, 조례4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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