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수사업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도로통행료
차.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회계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 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5. 제20조 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2.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3)까지 생략
(44)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5)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6)까지 생략
(8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2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의 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6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