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 도식 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7. 9.,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28., 2009. 4. 3., 2010.7.9., 2020. 2. 28., 2023. 12. 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ㆍ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나목 의 일반음식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ㆍ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1. 법 제82조 ㆍ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 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9.28., 2010.7.9., 2020.2.2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6., 2009. 4. 3., 2023. 12. 8.>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④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8.>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0. 2. 28., 2023. 12. 8.>

제6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7.9., 2020.2.28.>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28.>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본조신설 2007.9.28.]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9.>

② 위원장은 전북자치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6., 2011. 12. 16., 2020. 2. 28., 2023. 12. 8.>

1. 당연직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도의회 추천 도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9., 2020.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2. 11. 4.>

[본조신설 2007.9.28.]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9.28.]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7. 9.>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9. 28.]

제16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5. 5. 1., 2023. 12. 8.>

[본조신설 2007.9.28.]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9. 22 조례27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2. 26 조례3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5)까지 생략

(26)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복지여성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27)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 9. 28 조례3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각각 “복지여성보건국장” 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9 조례3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농수산국,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수산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를 “건강안전과”로,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안전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식품위생 안전담당사무관”을 “식품안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3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69)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제4742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6조(「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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