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도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 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공고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 등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공영자전거의 광역화,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전거 주차장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자전거보험)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민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3. 조례 4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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