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운수종사자
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16. 3. 25.>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5.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연수원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교육비, 시설임대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기구·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④ 수탁자가 연수원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