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2조(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131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운수종사자

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16. 3. 25.>

제4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5.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원 운영을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연수원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교육비, 시설임대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기구·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④ 수탁자가 연수원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등)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수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 또는 감사) ① 도지사는 연수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7. 9 조례3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6. 3. 25 조례4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