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5.6. 2020.7.1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③ 제2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와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2023. 12. 8.>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삭제 2009. 3. 6.>

제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5.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설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할 것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6조의3제2항 에 따를 것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것

[본조신설 2016. 3. 25.]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 의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5.]

제6조의4(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7.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3조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6., 2020.7.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3. 6., 2011. 5. 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시·건축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4. 1. 6., 2017. 5. 19., 2023. 12. 8.>

1. 도의회 의원 다만,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 6.>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5.6., 2014.1.6., 2020.7.13., 2022. 10. 21.>

⑦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4. 1. 6.>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10조제6항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⑧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6., 2022. 11. 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1. 5. 6., 2022. 11. 4.>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5. 6.>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6., 2020.7.13.>

③ <삭제 2011. 5.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북자치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2014. 1. 6.>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

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6., 2020.7.13.>

⑨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⑩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6., 개정 2016.3.25., 2020.7.13.>

제10조의2(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5., 2020.7.13.>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6.]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11. 11. 11., 2011. 5. 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위원구성은 중복할 수 없으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5.6., 2020.7.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3.>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20.7.13.>

제12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2호 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6.>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5.6., 2020.7.13.>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6., 2020.7.13.>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4. 1. 6.>

②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6., 2020.7.13.>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5. 6.>

제14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7. 9. 28.>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8.>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3.>

제16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위원발언내용, 심의결과, 심의위원 제척ㆍ회피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기가 서명 후 간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4. 1. 6.>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11. 5. 6., 2011. 11. 11., 2014. 1. 6.>

③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6., 2020.7.13.>

제17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5. 6.>

② 제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11.11.11., 2020.7.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5. 6., 2011. 11. 11., 2016. 3. 25., 2023. 12. 8.>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 4. 3., 2011. 5. 6., 2011. 11. 11., 2014. 1. 6.>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1. 6.>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14. 1. 6.>

④ 단원은 법 제113조제5항 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4. 1. 6., 2023. 12. 8.>

제20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6., 2020.7.13.>

1.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ㆍ군 개발사업 등에 관한 검토ㆍ자문

제2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문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6.]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4.1.6., 2020.7.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

부칙 <2003. 6. 27 조례29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의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제2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제2종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4. 전통경관지구 : 전통경관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 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아니 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건축조례중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 4. 6 조례32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8 조례3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6 조례33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 용도지구는 오른쪽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종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2.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6 조례3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6 조례3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조례4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9 조례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1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3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3조(「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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