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경영자, 사업주 등 노동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연정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시·군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

6.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①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9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감경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0.]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15조(시행규칙) [ 제13조 에서 이동 <2021.6.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2. 3 조례4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3. 조례4795>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4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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