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조례 제7911호, 2024.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도지사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9.]

4. 도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경기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10.>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신설 2024.1.10.]

2.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제1호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제2호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4.1.10.]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전문개정 2024.1.10.]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24.1.10.]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전문개정 2024.1.10.]

8. 도서관 근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신설 2024.1.10.]

9.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신설 2024.1.10.]

제15조(조직·인력) ① 대표도서관은 제14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0.>

제1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하 "사이버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소속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 각 호의 업무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2. 사이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업무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조직·인력) ① 사이버도서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장, 기획운영요원, 전산운영요원 등을 두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및 운영요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4조 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도지사는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35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4.1.10.>

제23조(도서관 협력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내 도서관(공공ㆍ학교ㆍ대학ㆍ전문 도서관을 말한다.)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2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제41조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특수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2024.1.10.>

제2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개정 2024.1.10.>

4.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제27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도지사는 매년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0.]

제29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제30조(도서관직원 전문성 강화) ① 도지사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이 지정 또는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이 지정 또는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등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사이버도서관에 대행시킨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3] 생략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5] ~ [255] 생략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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