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9.]
4. 도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신설 2024.1.10.]
2.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제1호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제2호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4.1.10.]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전문개정 2024.1.10.]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24.1.10.]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전문개정 2024.1.10.]
8. 도서관 근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신설 2024.1.10.]
9.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신설 2024.1.10.]
②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소속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1. 제14조 각 호의 업무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2. 사이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업무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장, 기획운영요원, 전산운영요원 등을 두게 할 수 있다.
②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개정 2024.1.10.>
4.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이 지정 또는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이 지정 또는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등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사이버도서관에 대행시킨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3] 생략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5] ~ [25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