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조례 제7907호, 2024.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2020.07.15.>

제2조(법인격)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4.5.2.>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5.2.>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 3에 따른다. <개정 2014.5.2.>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09.12.31.]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2014.5.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사 감독부서와 재정경제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4.5.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12.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5.2.>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이사회의 회의록비치) 이사회는 회의녹취록을 반드시 제작ㆍ비치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07.15.]

제20조(위탁사업의 비용부담 <개정 2014.5.2.>)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 외의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31.] <개정 2014.5.2.>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5.2.>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2.5.11.>) ① 공사는 기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5.2.>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5.2.>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

제26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14.5.2.>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4.5.2.>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30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11.6.] <개정 2014.5.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29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할 경우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제31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1.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0.]

제33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0.]

제34조(업무협약 보고 등) ① 사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7.14.]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제36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37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1.10.>]

제3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37조에서 이동 <2024.1.10.>]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도의 실·국·원·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14.5.2.>

[제38조에서 이동 <2024.1.10.>]

제40조(공인의 보관) <개정 2014.5.2.>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39조에서 이동 <2024.1.10.>]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40조에서 이동 <2024.1.10.>]

부칙 <2007.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④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⑦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바목 및 제9호사목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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