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5.2.>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 3에 따른다. <개정 2014.5.2.>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09.12.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4.5.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12.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5.2.>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07.1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5.2.>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14.5.2.>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4.5.2.>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할 경우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1.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0.]
②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7.14.]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36조에서 이동 <2024.1.10.>]
[제37조에서 이동 <2024.1.10.>]
[제38조에서 이동 <2024.1.10.>]
[제39조에서 이동 <2024.1.10.>]
[제40조에서 이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④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⑦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바목 및 제9호사목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