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조례 제7897호, 2024.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설 2024.1.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19.10.01.>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정신건강검진 사업 방향,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신설 2020.07.15.]

14.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1.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시ㆍ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6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2.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

5.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10.]

6.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7.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예산은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광역센터의 운영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광역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내에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

2.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원, 광역 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역센터의 직원이 한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7조에 따른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9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으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682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신건강검진 사업 방향,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② 생략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4] 생략

[185]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6] ~ [255] 생략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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