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4.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95호, 2024.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중지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그 중지 또는 폐쇄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구조 변경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신고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거 또는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실제 배출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관한 증빙을 붙여 월별로 신고할 것. 이 경우 배출량 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이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진 경우: 그 달라진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폐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②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토지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퇴적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사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그 밖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사업 발굴)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 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의뢰하여 산정하며, 지급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 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과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은 제외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 의 산정 예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이하 "행정행위"라 한다)에 따라 제1호의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의 증가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 발생량 전체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 증가의 누적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행정행위 이후 2년 미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기간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3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단가로 할 것. 이 경우 시장은 용인시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해당 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방법: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2. 징수(납부)시기: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전. 이 경우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3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50%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70%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가. 하수발생량 산정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상의 하수발생량 일최대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 상의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급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하수량(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려한다)이 큰 경우 해당 하수량을 적용한다. 2) 1)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3) 그 밖에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나.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 제1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공고된 단가를 적용. 다만, 별표 3 에 따라 산정된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공고된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

2. 하수관로 설치비용: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산정. 이 경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ㆍ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그 밖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제15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준공 신청 전에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로서 이를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 에 따라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5 에 따른 요율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업종별 구분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별표 3 을 준용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5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6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용료 산정 및 세대분할에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용인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사용량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는 배출량을 합산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제8조제2항제1호 에 따라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산출방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누수 등의 복구 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수배출량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제2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서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장치를 이용한 조사 등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 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5년

제28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2. 8. 16 조례 제233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준공 신청(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7호,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중지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0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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