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81호, 2024.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5. 9〉

제2조(복무 선서) ① 용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1. 10, 2016. 6. 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4. 1. 1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 4. 15〉 〔제목개정 2019. 5. 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24〕 〔제목개정 2019. 5. 9〕

제4조 삭제〈2024. 1. 10〉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19〕

제6조 삭제〈2024. 1. 1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1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2019. 5. 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2018. 5. 14〉

제11조 삭제〈2024. 1. 10〉

제12조(복장 등) ① 삭제〈2024. 1. 1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5, 2016. 6. 20, 2018. 5. 14〉

제13조 부터 제16조 까지 삭제〈2011. 4. 15〉

제16조의2 삭 제〈2005. 10. 5〉

제17조 삭제〈2024. 1. 10〉

제18조 삭제〈2019. 5. 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5. 14, 2019. 5. 9, 2024. 1. 10〉

〔본조신설 2011. 4. 15〕

〔제목개정 2018. 5. 1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2020. 5. 15〉

② 삭제〈2020. 5. 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4. 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⑤ 삭제〈2019. 5. 9〉

⑥ 삭제〈2019. 5. 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제20조 삭제〈2024. 1. 10〉

제21조 삭제〈2024. 1. 10〉

제22조 삭제〈2011. 4. 15〉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삭제〈2019. 5. 9〉

③ 삭제〈2020. 5. 15〉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3. 1. 8, 2016. 6. 20, 2018. 5. 14, 2019. 5. 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1. 10, 2016. 6. 20, 2019. 5. 9〉

⑥ 삭제〈2008. 5. 9〉

⑦ 삭제〈2005. 10. 5〉

⑧ 삭제〈2005. 10. 5〉

⑨ 삭제〈2005. 10. 5〉

⑩ 삭제〈2024. 1. 10〉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3. 1. 8〉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1. 8, 개정 2014. 1. 10, 2016. 6. 20, 2018. 5. 14, 2019. 5. 9, 2020. 5. 15〉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공로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 및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

라. 그 밖에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 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

⑬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개정 2016. 6. 20, 2018. 5. 14, 2019. 5. 9, 2020. 5. 15, 2024. 1. 10〉

1.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를 것

2.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5일 이상 사용할 것. 다만, 잔여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것. 다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중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4. 삭제〈2019. 5. 9〉

5. 삭제〈2019. 5. 9〉

⑭ 삭제〈2019. 5. 9〉

⑮ 삭제〈2019. 5. 9〉 · 삭제〈2019. 5. 9〉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 6. 20〉 · 삭제〈2019. 5. 9〉 ·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5. 9, 개정 2020. 5. 15〉

제23조의2 삭 제〈2024. 1. 10〉

제24조 삭제〈2011. 4. 15〉

제25조 삭제〈2024. 1. 10〉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97. 4. 4, 개정 2016. 6. 20〉

〔제목개정 2016. 6. 20〕

제26조 삭제〈2016. 6. 20〉

제27조 삭제〈2011. 4. 15〉

제28조 삭제〈2011. 4. 15〉

제29조 삭제〈2011. 4. 15〉

제30조 삭제〈2011. 4. 15〉

제31조 삭제〈2024. 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제7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3항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나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3조제13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20년 이상 재직자의 안식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20일의 안식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29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주어진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 안식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0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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