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6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2017. 3. 12, 2019. 12. 2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한 경우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신고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7. 3.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12〕

제7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선납한 개산액은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2014. 8. 22〉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1조 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2. 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 의 하수도 사용 업종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3. 12. 28〉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9. 12. 2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매월 부과분은 이전 3개월분을, 격월 부과분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8. 22〉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2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 8.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12. 2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에 부과ㆍ납부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7. 3. 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연도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17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개정 2023. 12. 28〉

제20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준, 수수료, 청소방법 등의 안내서를 연 1회 이상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장비

5. 대행업자 준수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실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감정평가법인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며, 지원기준,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0. 9. 29, 2023. 11. 10,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4조의2(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요금감면) ⓛ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하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일반용(다만,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제외)

2. 대중탕용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9〕 〔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23. 12. 28〉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개정 2016. 9. 26, 2019. 12. 20, 2020. 9.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반사항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및「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2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7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오수ㆍ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15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2 조례 제21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2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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