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12. 28〕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환급
3. 법 시행령 제70조의11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사용 〔전문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