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5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11. 8. 9〉

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4. 주차수입(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

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8.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9. 국ㆍ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6. 16〉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위탁 대행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대행료 감면

7.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전문개정 2023.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조례 제614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이입한다.

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