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전문개정 2018. 12. 21〕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8. 12. 21〕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㊳ 부터 ㊵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