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후생복지사업"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의무실·건강관리실·체력단련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도지사는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도청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4.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운영
5.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도정 우수 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 장학회 운영
10.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출산(입양 포함)시 출산지원. 단,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1인에 한정하여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3.30.>
1.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19.12.26.>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개정 2019.12.26.>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소속 공무원
2.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