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3.6.16.>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6.>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4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3.6.16.>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시설장비 구축 사업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홍보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1. 법 제14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도민

제6조(응급장비 홍보)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법 제47조의2 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관리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사용 및 관리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해 응급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6.>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전북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2023. 12. 8.>

제1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3.6.16.]

제16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수집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4.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을 위한 지원

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개선 방안 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23.6.16.]

제17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그 업무를 전담하는 3명 이상의 단원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3.6.16.]

제18조(위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을 의료기관, 관계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6.16.]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6.]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운영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6.]

제21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3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4호,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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