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1. 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40호, 2024.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8.>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설치 등)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개정 2016. 12. 28.>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5. 14.> 후단 삭제 <2016. 12. 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8., 2021. 5. 14., 2024. 1. 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6.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8.>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 5. 1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4.>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8.>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5.15.>

② 삭제 <2024. 1. 8.>

[제목개정 2024. 1. 8.]

제11조(기능) 센터는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 5. 14.>

2.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5.15.]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개정 2018.10.15., 2021. 5. 14.>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1. 삭제 <2016. 12. 28.>

2. 삭제 <2016. 12. 28.>

3. 삭제 <2016. 12. 28.>

4. 삭제 <2016. 12. 28.>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

② 삭제 <2021. 5. 14.>

제16조(설치 등)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0. 7. 13., 2021. 5. 14.>

②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 8.>

[제목개정 2024. 1. 8.]

제17조 삭제 <2021. 5. 14.>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5. 14.>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4.>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한 경우

2.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1. 5. 14.>

제25조(전보) 시장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6조(임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4.5.15>

제28조 삭제 <2014.5.15>

제29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1. 5. 14.>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1. 삭제 <2016. 12. 28.>

2. 삭제 <2016. 12. 28.>

3. 삭제 <2016. 12. 28.>

4. 삭제 <2016. 12. 28.>

제3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34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준용) ①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5. 14.>

제36조(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시설 설치 인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2010년 창원시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및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보육정보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비용의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비용의 보조에 대한 대상 범위와 기준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제7조(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휴직한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581호, 2013.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과 그 허가받은 휴가 또는 휴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임용과 휴가 또는 휴직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및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675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1>까지 생략

<14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3>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93>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40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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