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4. 1. 8.]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78호, 2024.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군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0. 12. 3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9. 21., 2024. 1. 8.>

제4조 삭제 <2024. 1. 8.>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개정 2015.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4. 1. 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개정 201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일)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8.]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구례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 8.]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 8.>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4. 1. 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200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15.12.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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