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8.]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7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이 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 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삭제 <삭제 2021.9.27.>

③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서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9.9.>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신설 2013.9.9.>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신설 2013.9.9.>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0.30.>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5.10.30.>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3.9.9.> <개정 2017.12.29.>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라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7.>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군수가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3.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17.12.29.>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2호 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30.>

제9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2.29.>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부서의 업무담당 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 관계자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건수가 6건 이하로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치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구례군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개정 2021.9.27., 2023. 12. 28.>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ㆍ휴식시설 또는 주차시설의 햇볕ㆍ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같은 대지 안에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8.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높이 1.5m(경사지붕의 경우 높이 1.8m) 이하의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9.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4.10.31.> <개정 2017.12.29.>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의제2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27.>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부터 제16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1.9.27.>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3. 9. 9.>

제20조의3(감리비용) 법 제25조제14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당해 건축물 공사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신설 2016. 12. 26.> <개정 2021.9.27.>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영 제20조 제1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21.9.27.>

2. 법 제19조 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12. 27.>

④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 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30.>

⑤ 삭제 <2023. 12. 28.>

제22조 삭제 <삭제 2021.9.27.>

제22조의2 삭 제 <삭제 2021.9.27.>

제22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27.>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제22조의4(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9.27.>

제23조(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의 2동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이 2백 제곱미터 이상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5. <삭제 2014.10.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농림 축산업용 단독주택, 창고, 농기계수리센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여 제1항의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제2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를 말한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하천 제방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2호 이상이 마을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군수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1. 도로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

3. 한옥 보전·진흥을 위한 지역 <신설 2014.10.3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영에 의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4. 맞벽대상 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일 경우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 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맞벽 건축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7.12.29.>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13. 9. 9.>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3. 9. 09.)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 9. 09.)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이하인 것(높이 3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높이 2.5미터이하의 담장과 4미터이하의 대문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1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 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영 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구례군계획 조례」 제61조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21. 9. 27.>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31.>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법 제82조제3항 및 영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제34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배치플랜트 포함),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따른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 장비 및 이와 유사한 것

5. 삭제 <2023. 12. 28.>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9.27.>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와 그 밖에 법 또는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3호에 따른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시정 명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한다. <개정 2021.9.27.>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여 낮추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6. 12. 26.>

⑦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7.>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26.>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7.]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2. 12. 27.]

부칙 <조례 제1918호 2010. 8.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13. 9.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3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때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3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할 경우에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82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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