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03.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12.16.>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6.>
③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0.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08.10.27.> <개정 2011.12.23> <개정 2015. 6. 25.> <2017. 9. 5., 2018.11.5., 2022. 12. 30, 2023. 12. 29.>
가. 부군수
나. 교육경비업무 담당부서장
다.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담당 업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1.03.15, 2023. 12. 29.)
나. 군수가 추천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명 <개정 2023. 12. 29.>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6.>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6.>
② 삭제 <2019.12.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