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7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2023. 12. 28〉

제4조 삭제〈2023. 12. 28〉

제5조 삭제〈2023. 12. 28〉

제6조 삭제〈2023. 12. 2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설치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3. 12. 28〉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신설 2023. 12. 28〉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3. 12. 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영 제4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도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 에 따른 비용

3.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④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와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 생활쓰레기(무단투기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총액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원가능 범위는 별표2 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 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 예산담당 과장, 해당 기금담당 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위촉직 :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이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업무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267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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