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7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 보조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1. 6. 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④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실제 배출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되,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른다.〈개정 2021. 6.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하기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상호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광명시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 별표 2 」와 같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배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삭제〈2021. 6. 10〉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및 감량기에 배출.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따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싱크대에 탈수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기 및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제4조 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영업은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내에 위탁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힌 사항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한다.

부칙 〈2018. 2. 27 조례 제23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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