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 보조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1. 6. 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④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실제 배출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하기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상호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② 삭제〈2021. 6. 10〉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및 감량기에 배출.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싱크대에 탈수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기 및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제4조 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1.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내에 위탁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힌 사항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