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7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를 방치한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비용

4.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재난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10〕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투입 관로로 진공 흡입하여 집하 장소까지 이송하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1. 생활폐기물: 50∼100세대당 1,100리터 이상 1조(가연성, 불연성)

2. 재활용가능폐기물: 50∼100세대당 500리터 이상 1조(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①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시장이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불연성폐기물은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종류별 수거일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2. 재사용 종량제봉투: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며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

4.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5.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담아 배출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으로 제작하되,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해당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그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를 적정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광명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시판을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제14조제3항의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소가 종량제봉투등의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등의 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대표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판매소의 관계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등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2. 종량제봉투등의 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3.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

4. 모조 또는 불법유출 종량제봉투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종량제봉투등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제18조(판매소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등의 구매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제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해제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제19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대상 판매인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별표 6에 따른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다만, 연탄재의 경우 가정, 재래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운영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에 한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로 부과·징수(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불연성생활폐기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별표 8의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판매로 부과·징수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로 부과·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등을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2. 종량제봉투등의 제작비

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 수수료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2. 통ㆍ반장: 세대당 매월 100리터

3.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일반 종량제봉투 20리터 100매를 1회 지급

4.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세대당 120리터 이내에서 1회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한 사람이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의 모든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④ 판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0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세대당 최대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2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3. 위반장소, 위반일시, 적발내용 등

④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7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사용 기한은 재고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 및 제작 완료된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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