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
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5.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보조ㆍ융자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14. 8. 22, 2019. 8. 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 22〉
〔본조신설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