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3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

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 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 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 별지제2호서식 )을 받고도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