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3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3. 노인의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11.14 , 2019.3.29. >

2. 지 출 원 : 노인정책팀장 <개정 2021. 12. 15.> <개정2023.12.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 12. 1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6.12.28 조례 제1836호>

부칙 (2006.12.28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6.11.14.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