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3. 노인의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11.14 , 2019.3.29. >
2. 지 출 원 : 노인정책팀장 <개정 2021. 12. 15.> <개정2023.12.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 12. 1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6.12.28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