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3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제목개정 2013.7.31>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건축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2.17., 2013.7.31.>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군수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17., 2013.7.31.>

3. 삭제 <2017. 6. 30>

4. 삭제 <2021.12.15>

5.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10. 12. 17.> <개정 2013.7.31>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20실 이상인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세대수 또는 실 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경우

라. 다중이용 건축물

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2) 「주택법」 제15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에너지,건축환경, 시공등),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경관,교통 및 정보기술,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대학, 연구소등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06.11.16.> <개정 2013.7.31>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06.11.16.>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1.16., 2013.7.31.>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12.31., 2006.11.16.>

⑧ 삭제<2013.7.31>

⑨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팁장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개정 2023.12.31.>

⑩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⑪ 삭제 <2013.7.31>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16.>

⑬ 영 제5조제4항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16.>

⑭ 삭제 <2013.7.31>

⑮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계,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⑯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1.>

⑰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 <2013.7.31 개정>

① 영 제5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3조 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7.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개정 2013.7.31.>

2.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신설 2013.7.31.> , <개정 2016.12.20>

3. 영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물로써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3.7.31.>

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통합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

5. 「경관법」 에 따른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

6.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심의 등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7.31.> <개정 2022.12.15.>

가.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나.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변경

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벽 등 경미한 외장변경

라. 건축물의 주변경관 등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단순한 위치이동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 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 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시 까지 당사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3..7.31>

④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⑤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1.>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1.>

⑧ 재심의의 경우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또는 재심의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3.7.31.>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⑩ 제7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건축조례 기준의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화요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의 보완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의 규정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 4.17.>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마을회관·공중화장실·대피소·변전소·정수장·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교회·성당·사찰·제실 및 사당

2.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④ 영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에 100분의 125를 적용한다. <신설 2015.12.29.>

⑤ 영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기준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29.> <개정 2021.12.15>

⑥ 제1항에 의한 완화 요청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1.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정 2006.11.16.>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 4.17.>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06.11.16.>

4.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3.7.31.> , <2017. 6. 30>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43조 또는 법 제84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 12. 17.> <개정 2021.12.15>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 12. 1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3.12.31.>

제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17.> ,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6.11.16.]

제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는 건축업무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복합민원서류를 일괄처리 할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제5항의 의거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협의회를 개최한날부터 5일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요할 경우 별도지정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민원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16.]

제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 12. 17.> <개정 2015. 4.17>

②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건축주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기간이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의 제출이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2.17., 2016.12.20.> <개정 2021.12.15>

③ 현금으로 납부되는 예치금의 납부 및 반환은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④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교부 후 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 하고, 비용이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 12. 17.>

[본조신설 2006.11.16.]

⑥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1. <개정 2010. 12. 17.> <삭제 2014.11.21>

2. 주변의 미관저해, 보행 및 차량통행의 방해 또는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개정 2010. 12.17.>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7., 2016.12.20.>

1. 공장부지내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골조가 경량구조(철구조물의 경우, 부재규격 100밀리미터 이하)로 보온덮개, 비닐, 합성수지재질,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 건축물 <개정 2021.12.15.>

3. 벽체가 없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정자 <개정 2015.12.29.> <개정 2020.12.28>

4.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개정 2021.12.15.>

5.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3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화장실 <신설 2014. 11. 21.> <개정 2015.12.29><개정 2023.12.31.>

6.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신설 2014. 11. 21.> <개정 2015.12.29>

7. 가축차량 방역을 위해 골조가 경량구조로서 조립식판넬, 천막, 비닐합성수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신설 2015.12.29.>

8.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신설 2017.12.29.> <개정 2021.12.15>

9.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알루미늄 샤시 등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의 매표소, 간이매점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등 <신설 2020.12.28.> <개정 2021.12.15>

10. 공장내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마감재를 홑강판으로 시공한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설 2020.12.28.> <개정 2021.12.15>

11.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초과 33제곱미터 이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고 <신설 2021.12.15.> <개정 2023.12.31.>

제8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7.> ,<2016.12.20> <개정 2021.12.15>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2층이하의 건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개정 2014. 11. 21.> , <2016.12.20>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 <개정 2015. 4.17.>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1.12.15.>

6. 그 밖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용도변경)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용도변경)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5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15.>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l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개정 2010. 12. 17><개정 2014. 11. 21><개정 2015. 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3.24.> <개정 2015. 4.17>

제10조의2(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7.>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가설건축물 <신설 2010. 12. 17.>

2. 제7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10. 12. 17.>

제1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1. 21.>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 건 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5.>

2.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의 모든 기준을 적합하게 하여 추인되는 건축물. 다만, 조건부로 한 추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로서「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감리 및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 및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6.12.20.>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최종감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 <개정 2016.12.20> <개정 2021.12.15>

제10조의4(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삭제 2021.12.15.>

제1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명절차ㆍ보수ㆍ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12. 17.>

제11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 제1호에서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공장의 경우는 3천제곱미터, 축사,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인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실상 도로폭이 6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1. 하천·구거·제방 등의 국·공유지상에 군수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복개(교량 등 기타구조물을 포함한다) 또는 포장이 된 사실상 도로가 있어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보상 또는 승낙을 득하여 군수가 설치한 도로로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필요 없거나 고시가 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가 있어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주에게 현황도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1.>

③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1.>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17.>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15퍼센트 이상) <개정 2021.12.15.>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1.12.15.>

4. 대지면적 3백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신설 2021.12.15.>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14., 2010. 12. 1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도시계획구역외 구역안의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 12. 17.> <개정 2021.12.15>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시설 <신설 2010. 12. 17.> <개정 2021.12.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향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1.21> <개정 2021.12.15>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12. 17.>

7.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신설 2020.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삭제 <2017. 6.30>

3.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 12. 17.> , <개정 2017. 6.30>

1. 삭제<2010. 12. 17>

2. 삭제<2010. 12. 17>

3. 삭제<2010. 12. 17>

제14조(조경면적의 배치) 삭제<2010. 12. 17>

제15조(그늘식재) 삭제<2010. 12. 17>

제16조(식재수량 및 규격) 삭제<2010. 12. 17>

제17조(식재수종) 삭제<2010. 12. 17>

제18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삭제<2010. 12. 17>

제19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삭제<2010. 12. 17>

제20조(보행포장) 삭제<2010. 12. 17>

제21조(조경의 부적합 시기) 영 제17조제3항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라 함은 7월에서 9월로 한다.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7.>

1. 소유자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이외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의2(실내건축) <신설 2020.12.28.>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20.12.28.>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건축물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중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업무대행 건축사가 일괄 검사한다. <신설 2020.12.28.>

③ 군수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2.12.2.> <개정 2010.12. 17> <개정 2021.12.15>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17.>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21.12.15.>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2021.12.15.>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2021.12.15.>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개정 2021.12.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21.12.15.>

6. <삭제 2021.12.15.>

7. <삭제 2021.12.15.>

8. <삭제 2021.12.15.>

9. <삭제 2021.12.15.>

10. <삭제 2021.12.15.>

11. <삭제 2021.12.15.>

12. <삭제 2021.12.15.>

13. <삭제 2021.12.15.>

14. <삭제 2021.12.15.>

제24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 17.>

[본조신설 2006.11.16.]

제24조의3(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6.> <개정 2014. 11.21>

제24조의4(맞벽건축의 기준)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본조신설 2006.11.16.]

제2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2015.12.29.>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10.12. 17., 2013.7.3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31.>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3.12.31.>

② <개정 2006.3.24., 2013.7.31.> <삭제 2015.12.29>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개정 2010. 12. 17>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6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7.> <개정 2015.12.29>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5.12.2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경우 0.5배)이상 <신설 2010. 12. 17.>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신설 2010. 12. 17.> <개정 2021.12.15>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7.>

1. 삭제<2010. 12. 17>

2. 삭제<2010. 12. 17>

3. 삭제<2010. 12. 17>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17.> <개정 2021.12.15>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개정 2010. 12. 17.>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개정 2010. 12. 17.>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개정 2010. 12. 17.>

4. 식수대

5. 삭제 <2016.12.2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2. 공개공지 등은 벤치, 식수대, 파고라, 분수, 미술장식품 및 조명시설 등을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개정 2014. 11. 21>

3. <개정 2010. 12. 17.> <삭제 2014. 11. 2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 12. 17.>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를 적용한다. <신설 2010. 12. 17.>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를 적용한다. <신설 2010. 12. 17.>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60일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2. 17.>

제27조의2(주택의 유지관리ㆍ지원) <삭제 2021.12.15.>

제27조의3(결합건축대상지) <삭제 2021.12.15.>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12.20.>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시설물 <개정 2016.12.2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하중이 30톤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기름탱크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제14호·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제2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06.11.16.>

제30조(비용의 부담) <삭제 2006.11.16.>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한다. <개정 2010. 12. 17.> <개정 2020.12.28> <개정 2021.12.15>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개정 2010.12.17.>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12. 17.> <개정 2021.12.15>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개정 2010. 12. 17.>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개정 2010.12. 17.>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는 최초로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 <개정 2016.12.20> <개정 2020.12.28>

③ 영 별표15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 17.> , <개정 2016.12.20>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2.20.>

2. 영 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2.20.>

3.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2.20.>

제31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 신설 2017.12.29>

제31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신설 2023.12.31.>

③ 영 제115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3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8.>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때,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 4의 등급기준으로 따라,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 및 관련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3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8.>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7.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건축 조례」

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시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

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가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

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

은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4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 등의 사항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 제2호 별표중 구분 “도시행정”

의 위임사무 “6. 건축법중 다음의 권한”의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내용

생략>

부칙 (1996.12.31 조례 제1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 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전녹지지역: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2. 자연녹지지역: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부칙 (1998. 8.14 조례 제1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의 사항은 종

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9.21 조례 제1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 등의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1999. 9.14 조례 제16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신고 등의 사항과 기 허가를 득

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 9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14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1.10.17 조례 제1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 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 2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 4 조례 제1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시공자 또

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24 조례 제1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군수가 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따로 정할 때 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다.

부칙 (2007.10.18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17.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1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개정된 후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부칙 (2014.11.21.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1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개정 규정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6.30.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조례 제2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적용제외 대상에서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 12. 31.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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