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 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1. 동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12.3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팀장 <개정 2023.12.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