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3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개정 2020.12.10.> <개정 2022.12.15.>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고령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 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고령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같은 법 제 5조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계상 신청없이 교부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개정 2020.12.10.>

가. 공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개정 2020.12.10.>

나. 법 제 31조제 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개정 2020.12.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12.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2.15.>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22.12.15.>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고령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1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령군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0.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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