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고령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같은 법 제 5조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계상 신청없이 교부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개정 2020.12.10.>
가. 공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개정 2020.12.10.>
나. 법 제 31조제 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개정 2020.12.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22.12.15.>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고령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령군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