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10.06.15.>
2. 초·중·고생 : 초·중·고생이란 7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0.06.15.>
3.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13.05.10., 2018.12.17.>
4.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명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구역 탐방을 위해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7.>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2.10.25.>
10. 순환버스 :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2.10.25.>
[본조신설 1998.03.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07.12.>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공원 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 3명,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수도과장과 그밖에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9.30., 2002.12.30., 2003.11.18., 2009.04.15., 2010.12.31.,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21.07.07.>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02.12.30.>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4.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2.12.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1.1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03., 2002.12.30., 2009.04.15., 2018.12.17., 2023.04.28.>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2.12.30.>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종전 제20조의3는 제20조의4로 이동 <2022.12.06.>]
② 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ㆍ기간ㆍ규격ㆍ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2.10.25.>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1. 4월 ~ 10월 : 08:30부터 ~ 18:3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 09:00부터 ~ 17:00까지
[본조신설 2012.10.25.]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기별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5.]
[제20조의4에서 이동 <2022.12.06.>]
② 삭제 <2010.06.15.>
③ 수도시설 사용요금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1. 순창군민(신분증 및 순창군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2. 6세 이하인 자, 7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3. 국빈 및 그 수행자
4.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공원구역 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신도증 소지자에 한함)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 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2.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장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5·18민주 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특수임무유공자 증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부상등급이 1~2급인 활동 보조인(의상자 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6.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3.06.29. 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17. 설·추석 명절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 <개정 2023.06.29. 제16호에서 이동 종전 제17호는 제18호 이동>
1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29. 제17호 이동> [본조전문개정 2021.07.07.]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02.12.3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수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81. 3. 10 조례 제641호)ㆍ순
창군공
원사용조례(66. 5. 6 조례 제124호) 및 순창군 군립공원입장료ㆍ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81. 3.
18 조례 제64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 “산림축산과장”을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축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순창군 군립공원관리조례」제10조제3항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산림공원과장”을 “체육공원사업소장”으로 “축산환경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중 “체육공원사업소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순창군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⑥에서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