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7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집수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정 2012.12.28 조례2166> <삭제 2020.04.17 조례2563>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개정 2020.04.17 조례2563>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 중지 ·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2.12.28 조례2166>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2020.04.17 조례2563>

제9조 <삭제 2020.04.17 조례2563>

제10조 <삭제 2020.04.17 조례2563>

제11조 <삭제 2020.04.17 조례2563>

제12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 분야 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순창군 하수도 사용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군수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06.>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 · 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개정 2022.12.06.>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순창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 징수한다.

제1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납부) <본조신설 2014.12.02. 조례224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 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 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하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개정 2020.04.17 조례2563>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 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0.04.17 조례256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사용승인)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조례2246>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1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 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 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내부청소) 군수는 군내의 단독정화조, 개인하수 처리시설(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지도하 여야 한다.

제24조(내부청소 통지) ①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및 년1 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내부청소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80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④ 군수는 군 지역안의 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내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정화조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 시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 또는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사무실 확보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분뇨ㆍ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2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군수는 군내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조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력 향상과 군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확인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대행요건 구비실태 사항

2.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수집ㆍ운반에 수반되는 업무 등의 사항

제30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별표 8"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사람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개정 2020.04.17 조례2563>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개정 2020.04.17 조례2563>

4.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20.04.17 조례2563>, <개정 2023.04.28.>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군수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③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신설 2020.04.17 조례2563>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04.17 조례2563>

제3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기준월일수 <개정 2020.04.17 조례256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구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04.17 조례2563>

제34조(분뇨공공처리장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사용료등) ① 누구든지 분뇨공공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뇨공공처리장을 사용하기 전에 순창군으로부터 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사용권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듯이 사용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분뇨공공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반듯이 처리장에 설치된 차량계량기를 이용 순서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장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의 계량기나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계량 한다.

3. 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는 계량된 양에 따라 매월 1일에 부과되며 사용자(납부의무자)는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공공처리장 시설물을 손괴 또는 망실한 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시설물의 손괴 또는 망실한자에게 징구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분뇨처리장을 사용한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 통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체납 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회수한다.

제35조(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뇨 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 또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2166>

② 군수는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 다수가 참여하는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마을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주민 7~10명 이내의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대표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36조(보조사업의 자부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의 자부담은 보조금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3>

제37조(주변마을의 지정) ① 가축 · 분뇨처리장 주변마을의 지정은 처리장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 ·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변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유지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공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 비용지급 : 위탁비용의 지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위탁범위 : 공공처리장 시설물의 유지 · 관리, 수선에 한 한다.

4. 기타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위탁기간 종료 시 업무의 이양)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예정일 6개월 전에 순창군에 위탁기간 종료를 서면 통지하고 시설물의 이양을 받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선임한 운영직원에게 시설물의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가 위탁 종료를 선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순창군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업무의 종료 선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직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이양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종료를 선언한 때에는 순창군이 정하는 기간 동안 순창군의 비용으로 이양 받도록 한다.

제40조(반환검사 등) ①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종료를 선언한 때에는 운영직원의 선임자와 수탁자간 이양절차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반환검사를 실시한다.

② 반환검사 실시는 운영직원과 수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반환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반환검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③ 반환검사 결과 본 시설물이 정상적인 제 기능(검사실시 기간 중의 현재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 등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순창군과 수탁자는 협의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장치의 교체는 군수가 교체토록 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5 조례1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4.20 조례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순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2장 오수·분뇨의 처리」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01 조례2100>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2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2. 조례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과 제3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4.17 조례25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12.29. 조례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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