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7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 조례2484>, <개정 2023.12.29.>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03.08 조례248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05.13 조례104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부칙 <2019.03.08. 조례24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29. 조례2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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