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 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② 법 제3조 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관리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폐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8.>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 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1.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2. 화장실 내·외부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등의 판매등을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내·외부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 발생·번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8.>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시설의 개·보수 비용, 비상 알림장치 설치비용, 편의 위생용품(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및 운영관리비(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행사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산 방지를 위한 환풍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
2. 화장실의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의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할 것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