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41호, 2024.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6.22., 2006.4.5., 2012.1.9., 2015.10.12.,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2.1.9.>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9.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5.10.12.>

10. "특수가압시설"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11.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8.12.>

12. "개량"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신설 2022.8.1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0.2.13., 2012.1.9., 2015.10.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전문개정 2012.1.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6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9., 2022.8.1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10.1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1.9.>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개정 2012.1.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 설비를 갱생·교체·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공사 <신설 2022.8.12.>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 지장 여부, 인근 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12.>

③ 〈삭제 2006.4.5.〉

④ 제3조의 급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0.12>

⑤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2015.10.12.> <제2항에서 이동,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0.12.>

⑥ 급수공사에 있어 계량기함을 맨홀이나 철판 등의 10킬로그램 이상의 뚜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⑦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1. 급수관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⑧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9., 2015.10.12.]

제6조의2 삭 제 <2012.1.9.>

제6조의3(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의 건물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②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에서 분기된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9.> [본조제목개정(띄어쓰기) 2015.10.12.] <개정 2015.10.12.>

제7조(공용급수설비등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1.9.> <개정 2012.1.9.>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2.1.9.>

제9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5.〉 [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5.6.22., 2006.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 <개정 2012.1.9., 2015.10.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2.1.9.>

② 삭제 <2015.10.12.>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3.9., 2012.1.9., 2015.10.12.〉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5.6.22., 2001.10.29., 2015.10.12.>

③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부담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9.] <신설 2015.10.12.>

제11조의2 삭 제 <2012.1.9.>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과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1.8.,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8.1.8., 2015.10.12.>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1998.1.8., 2015.10.12.>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한 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1989.3.3., 2001.10.29., 2006.4.5., 2015.3.23., 2015.10.1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0.9.29.>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삭제 <1999.7.16.>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1999.7.16.〉

제16조(흡수정이하의 설비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 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1.9.> <개정 2012.1.9., 2015.10.12.>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삭제 <2006.4.5.〉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4.5.〉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삭제 <2018.1.5.>

제21조 삭제 <2015.10.12.>

제21조의2(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운반급수에 관한 신청 및 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12.]

제22조 삭제 <2015.10.12.>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와 검침을 위한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시설의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수관의 분기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④ 수도사용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2015.10.12.] <개정 2015.10.12.>

제24조(권리의무의 귀속)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삭제 <1999.7.16.> [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정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7.16., 2012.1.9.〉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10.7.〉

③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단계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5.10.12.>

제28조 삭제 <2015.10.1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10.29>

④ 삭제 <2015. 10. 12.>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검침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 01.09.,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의2(요금의 납부의무)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 요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매ㆍ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30조의3(요금의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1.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 이내이면서 해당 월 사용금액의 5천원 이하

2.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해당 월 사용금액의 100원 이하

[본조신설 2015. 10. 12.]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1. 10. 29, 2006. 04. 05〉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0. 07 개정 2015. 10. 12〉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3. 03. 26, 1998. 01. 08〉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7.07.1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11.>

⑥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 01. 08, 본조④에서 이동 2017.07.11>

⑤ 삭제 <2015. 10. 1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0. 10. 07, 2015.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계량기의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1989. 03. 03.> 〈개정 1995. 06. 22, 2003. 12. 31〉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중 납부된 요금은 다음 달 부과분 요금에서 정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01. 09> <신설 2015. 10.12.>

⑤ 사용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 수도요금의 2배 이상이고 전월 대비 50만원을 초과한 요금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34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 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5. 10. 12.>

제35조 삭제 <2015. 10. 12.>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에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2015.10.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 05. 12, 1994. 12. 06, 2000. 10. 07, 2015.10.12〉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 05. 12, 1994. 12. 06, 2015.10.12〉

제38조(일시급수사용 신청 등)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개정 2015. 10. 12.>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10. 07, 2006. 04. 05, 2015.10.12〉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및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단, 설계수수료의 하한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 10. 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0. 12.>

2. 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준공검사 수수료 <개정 2015. 10. 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0. 12.>

3.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개정 2015. 10. 12.>

가.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15. 10. 12.>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 <개정 2015. 10. 12.>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신설 2015. 10.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10,000원 <신설 2015. 10.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20,000원(단, 설계 필요 시 설계금액) <신설 2015. 10.12.>

[제목개정 2015. 10. 12.]

제40조(수도요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 「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부과요금의 2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세제곱미터의 해당월분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개정 2015. 10. 1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부과 요금의 10%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 수용가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한 때의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으로 한정하며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삭제 <2015. 10. 12.> <전문개정 2012. 01. 09>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에 적합하지 않을 시 수도사용자 등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개정 2012. 01. 09., 2015.10.12.>

제41조의2(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개량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개량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2.8.12.>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개량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개량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 <개정 2015.3.23., 2015.10.12., 2022.8.12.>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공용배관 포함) <개정 2015.3.23.>

4.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 <개정 2015.3.23.>

5.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01. 09>

제42조 삭제 <2015. 10. 12.>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2015.10.12.>

1. 사용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12.>

2. 급수를 도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3. 삭제 <2015. 10. 12.>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 <개정 2015.10.12.>

5. 〈삭제 2000. 10. 07〉

6. 공용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개정 2015.10.12.>

7. 삭제 <2015.10.12>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12.>

9. 삭제 <2015.10.12>

10. <삭제 2018. 1. 5.>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개정 2015.10.12.>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13. 삭제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9조제5호 따른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6개월 이상 체납 또는 3회 이상 상습 정수처분대상은 제외)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12., 2020.9.29.>

제44조(수도계량기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보호함 또는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교체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신설 2015.3.23.> <개정 2015.10.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신설 2015.10.12.>

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4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2015.10.12.>

1.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3. 누수 발생 사실을 신고ㆍ제보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5. 10.1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과태료 및 상수도요금이 납부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개정 2015.3.23., 2015.10.12.>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12.>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12.>

③ <삭제 2018. 1. 5.>

[제목개정 2015. 10. 12.]

제46조의2(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01. 09>

제47조 삭제 <2000. 10. 07>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1989. 06. 24, 2015.3.23,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 06. 24〉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개정 2015.10.12., 2020.9.29.>

제50조 삭제 <2000. 10. 07.〉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녹지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04. 01., 2018.10.08.>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15.10.12.>]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에서 이동 <2015. 10.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9.03.03 조례 제10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고)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3.0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27 조례 제11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4.15 조례 제118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6.24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2.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1.3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5.12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3.03.26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1994.03.08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2.06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실시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1995.06.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2.08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01.08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01.15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9·2·27〉

부칙 〈개정 1999.02.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7.1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07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은 2000년 12월 1일 누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10.29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12.31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업종 및 구경별요율은 2004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04.05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06.20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업종 및 구경별 요율은 2007년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08. 10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1.09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은 2015년 1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중 “군포시 수도사업소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업종적용 구분표는 2017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⑱~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2005호>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2024년 요금은 2024년 7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2025년 및 2026년 요금 단가는 사용요금 적용 연도의 1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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