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1. 8.]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30호, 2024.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도 및 현황 사진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이나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6.>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라 정한 완화 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개정 2021.4.26.>

제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법 시행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5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7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설계ㆍ디자인ㆍ교통ㆍ에너지ㆍ조경ㆍ환경ㆍ소방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오피스텔 및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10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제31조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

4.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 공사. 이 경우 건축위원회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한정한다. <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전문개정 2021.4.26.]

제9조(심의 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심의신청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③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부

2. 경기도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 2 의 제출서류

3. 별지 제2호서식 의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4.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파일 1부

④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6.>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2023.5.1.>

⑥ 위원회의 심의는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총괄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⑦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관한 추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6.>

1. 삭제 <2019.10.18.>

2. 건축물 외장재를 유사한 재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 건축물의 주요 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조경 등의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급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2.4.25.>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 삭제 <2022.4.25.>

4. 삭제 <2022.4.25.>

5. 건축방재전문위원회 <신설 2022.4.2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심의를 주재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려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는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전문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전문위원회 심의 시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총괄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⑩ 건축방재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1.4.26.> <개정 2022.4.25.>

1.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가목 의 공사장으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4.25.>

2. 삭제 <2022.4.25.>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 <신설 2023.5.1.>

4. 그 밖에 시장이 공사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5.>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5.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ㆍ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심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등)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등의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등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등의 위원 및 이와 관련한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 사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산정ㆍ보증기간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월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0월

④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증가된 면적 부분의 금액 및 기간을 산정하여 예치금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2.4.25., 2024.1.8.>

1. 관리용 사무실(주차장ㆍ체육시설) : 지상 1층에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철골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 등록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4. 아파트단지 내 근무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및 휴게시설: 1층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2.4.25.>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1.4.26., 2022.4.25.>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제4호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가설건축물 <개정 2022.4.25.>

제20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1조 삭제 <2021.4.26.>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6.>

1.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ㆍ농기계 보관창고ㆍ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7.11.]

제22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4.26.>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1조 및 제14조와 관련 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등)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모집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명부에서 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4.25.>

② 삭제 <2022.4.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대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1.4.26., 2022.4.25.>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는 통보를 받은 일시부터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의 업무대행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4.25.]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행자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관련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 대행 수수료 청구서는 사용승인 후에 지역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일괄 취합하여 사용승인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③ 시장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26조 삭제 <2021.4.26.>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④ 그 밖에 지도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5.>

제28조(지도원의 복무)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가능한 2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원 보수기준) 지도원이 제27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 설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50퍼센트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통시장 형태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3. 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시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

5.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6.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8.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9.10.18.>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1.4.26.>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4.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5. 관광휴게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6., 2022.4.25.>

1.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등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 전면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제34조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5.>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의 한 면이 4분의1 이상 도로에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3.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조형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6., 2022.4.25.>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가. 의무대상인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대지면적}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에 따른 용적률

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에 따른 용적률

2. 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및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22.4.25.>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6.>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출입 부분에 별표 5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제32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묘지 관련 시설 중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6.>

1. 삭제 <2021.4.26.>

2. 삭제 <2021.4.26.>

제33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통행로 <신설 2019.10.18.>

제34조(건축선의 지정)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된 전면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지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4.26.>

1. 삭제 <2021.4.26.>

2. 삭제 <2021.4.26.>

3. 삭제 <2021.4.26.>

4. 삭제 <2021.4.26.>

5. 삭제 <2021.4.26.>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개정 2019.10.18.>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지구단위계획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른다.

1.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오피스텔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이고 층수가 동일할 것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4.25.>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 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9.10.18.>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중 위반 건축물란의 제3호나 제12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8.>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5.1.>

④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한다. <개정 2019.10.18.>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3.5.1.>

제40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2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ㆍ석유 화학제품 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시멘트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란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의 물탱크실, 냉각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택ㆍ건축 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자문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6.>

제4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 화재 예방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 비용 <본조신설 2021.4.26.>

부칙 <개정 2016. 5. 16.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9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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