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이란 제10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제1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도로 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후 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를 준용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간척

6. 불을 놓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1.>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림경영계획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4조제2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은 핵심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9. 12. 11.>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⑤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⑥ 도지사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5. 7. 3., 2019. 12. 11.>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19. 12. 11.>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의 행위제한 및 제1항 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 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9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 12. 11.>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8.>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13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야생생물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장·군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5조제3항 의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4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개정 2015. 7. 3.>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45조 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및 침입방지 울타리를 비롯한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동물사체 등의 조치) ① 도로 관리청은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도로 등의 순찰강화

2.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사체의 처리 <개정 2019. 12. 11.>

3.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② 야생동물 사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이나 운전자의 신고 및 처리 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정밀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18조 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8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밖의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및 그밖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정밀조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 열람을 거쳐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해당 시·군에 통보 및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5조(토지 등의 매수) <삭제 2015. 10. 30.>

제26조(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2.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시설

3. 그밖의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및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그밖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 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자연경관의 보전) 도지사는 법 제27조 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ㆍ구릉지ㆍ하천 및 습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제9조 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7. 3.>

3. 제12조 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14조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5. 7. 3., 2019. 12. 11.>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12. 1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2. 26 조례39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7. 3 조례4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3 환경ㆍ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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