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 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11. 9., 2023. 12. 8.>

③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10. 31 조례3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존 위탁운영단체는 이 조례 개정 전 당시 계약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경과시 필요한 경우 연장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45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