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4., 2018. 3. 30., 2023. 12. 8.>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관광모니터"란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도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저가숙박시설"이란 일반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일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 4., 2015. 10. 30.>

8. "대형음식점 시설"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삭제 2018. 3. 30.>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3. 12. 8.>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8. 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3.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4.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3. 1. 4.>

제9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5. 8. 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공모전

6.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삭제 2015.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8. 11. 9., 2023. 12. 8.>

③ <삭제 2018. 11. 9.>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제12조(관광모니터) 도지사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신분증) ① 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마케팅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이하 "관광마케팅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20조(명칭과 위치) 관광마케팅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0.>

제21조(업무) 관광마케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1. 중국ㆍ일본 등 주력시장 해외마케팅

2. 온ㆍ오프라인 관광홍보 마케팅

3. 전북형 관광상품 개발ㆍ홍보(관광기초자료 조사, 수집, 활용 등)

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물의 관리 및 배부

5.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를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931호, 2003. 4. 18) 및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3105호, 2004. 12. 31)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조례3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0 조례3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8. 7 조례4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37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조(「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종전의 같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8조 및 별표를 적용할 때에는 각각 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18. 3. 30 조례4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4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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